최원석씨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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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申暎澈 부장판사)는 8일 배임 및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석(崔元碩)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崔전회장이 계열사에 대한 수백억원 지원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고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돼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崔전회장이 결과적으로 동아그룹 전체를 파산케 했음에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崔전회장은 88~97년 동아그룹 계열사 등을 통해 9천2백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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