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崔전회장이 계열사에 대한 수백억원 지원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고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돼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崔전회장이 결과적으로 동아그룹 전체를 파산케 했음에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崔전회장은 88~97년 동아그룹 계열사 등을 통해 9천2백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