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대상에 개구리·뱀도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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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보호 제도는 무엇이 달라지나.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 관련 주요 법안의 내용을 요약.정리해본다.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올 하반기부터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이라도 폐수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을 갖추면 상수원 상류지역 등에 세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로 허가받은 뒤 폐수를 방류하면 관련 부과금을 물리는 것과 동시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염사고에 대비해 건조.증발 등의 방지시설 외에 오염 차단시설과 누출시 폐수를 임시로 모아둘 수 있는 완충 저류(貯留)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악취방지법 제정=내년 1월부터 시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시.도 지사는 악취 발생을 규제하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 내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정하는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토록 명령을 내리게 된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내년 1월부터 불법으로 잡은 야생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그동안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개구리.뱀 등 양서류.파충류의 포획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나 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토록 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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