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가톨릭대 부속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이 백혈병 환자 진료비 28억원을 부당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부당 청구액이 확정되면 여의도성모병원은 14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성모병원은 지난해 4~9월 백혈병 환자를 진료한 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부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 환자는 진료비의 20~30%만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낸다. 성모병원은 또 각종 약제를 허가 범위 이상으로 과잉 사용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의약품과 새로운 의료기술은 정부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감안해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맞도록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고, 병원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원영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 기법을 모두 허용하면 안전성에도 문제가 되고 환자 부담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성모병원은 복지부 조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우영균 성모병원장은 "건강보험 제도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병원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훈.김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