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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은행 「꺾기」기준 완화/「대출상환」예금은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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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은행·기업 의견 들어 「10%선」현실적 적용
은행감독원은 앞으로 꺾기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적발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감독정책 방향 등 은행의 경영합리화와 건전성 유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바꿔 5월 중순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이용성은행감독원장은 『은행의 자율성은 건전성을 더욱 확립한뒤 논의돼야 할 문제며,실세금리와 규제금리 차가 줄어들고 기업의 자금수요가 줄어드는 등 금융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새 꺾기기준을 만드는대로 엄하게 적용하는 대신 그동안 감독원의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꺾기행위는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혔다.<관계기사 25면>
은감원이 마련중인 꺾기 기준 현실화 방안에 따르면 대출금중 구속성 대상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때 구속성예금으로 간주해 적발하는 비율은 그대로 두되 구속성예금으로 보는 대상을 은행과 기업측의 의견을 들어 현실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은감원은 은행에 대한 꺾기행위 검사때 담보예금,은행이 통장을 갖고 좌우하는 견질예금,대출받은 뒤 영업일수로 10일안에 드는 예금 등을 구속성 대상예금으로 간주해 지난해 9월부터 이 비율이 10%를 넘을 경우 꺾기로 적발해왔다.
이에따라 은감원은 ▲기업이 장기대출금이나 회사채 지급보증,일반대출금을 갚기위해 스스로 드는 적립식정기예금 ▲처음 예금을 들 당시에는 대출금의 10% 미만이라서 구속성 예금대상이 아니었으나 불입액이 늘어남에 따라 10%를 초과하는 경우 ▲먼저 예금을 든후 이 예금범위 안에서 드는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 가입한지 3개월이 지나야만 꺾기로 보지 않던 것을 가입한지 1∼2개월 되더라도 기업의 필요에 따라 대출이 이뤄질 경우 등은 구속성예금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은감원은 또 부실비율이 높고 3년 이상 적자를 내는 대형점포를 계속 갖고있는 등 경영을 방만하게 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금융사고를 낸 은행에 대해서는 올해 평균 4개씩 허용한 신설점포 개설권중 한개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조치키로 했는데 그 대상은 상업·하나은행 등 8개로 알려졌다. 또 급여가 높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퇴직이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때 좋은 점수를 주는 식으로 경영합리화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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