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목변경 땅값 반사이익/개발부담금 부과키로/건설부 법률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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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현행 개발부담금제도를 대폭 강화,앞으로는 용도지역이나 지목변경으로 인한 땅값 상승 이익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을 대폭 확대해 ▲서울 등 6대도시는 2백평 ▲그외 도시지역은 3백평 ▲농촌 등 비도시지역은 5백평이상의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개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지가산정기준은 모두 공시지가로 통일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국토이용계획제도·토지거래허가제도 등 신경제 5개년계획에 포함돼있는 토지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여론을 수렴하기위한 공청회를 국토개발연구원 주최로 27일 교원총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공청회에서 조우현건설부토지국장은 개발이익환수제 개정의 기본방향에 대해 『앞으로 있을 토지이용 규제완화에 앞서 지가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사전에 봉쇄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키위해 개발부담금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윤모건설부국토계획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이용제도개선에 대해 『현행 국토이용체계상 전국토의 84.4%가 보전목적이고 개발가능한 토지는 15.6%에 지나지않는다』며 『10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준도시지역·보전지역·준보전지역 등 4개지역으로 단순화해 개발가능 토지 공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개발연구원 오진모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 개선방안에 관해 『허가구역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해 꼭 필요한 지역만 지정하되 지가상승률·거래량증가 등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공청회 여론을 수렴해 토지이용계획제도와 관련,각종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을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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