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민통선 2.4㎞ 북상/10월부터/DMZ내 성묘허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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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방부는 20일 휴전선이남 민간인출입 통제선(민통선)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오는 10월중 강원도 고성군 일대 민통선을 2.4㎞ 북상(동서 2㎞) 조정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비무장지대(DMZ)내의 성묘문제도 유엔사(UNC)와 협의,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해당지역인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일대 1백20만평 구간에 있는 1백70가구 7백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영농활동이 자유로워지게 됐다.
이번 조치는 89년 연천군 백학면 일대,지난해 철원군 철원읍 일대에 이어 세번째 이뤄진 것으로 남방한계선에서 고성군일대 민통선까지의 거리는 7㎞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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