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대사관 종부세 '버티기' 체납액 2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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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사관이 최근 2년간 국세청이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세금이 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4월말 프랑스 대사관이 서울 한남동 일대에 자국 명의로 보유한 직원 사택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프랑스측에 통보했다. 이때까지 프랑스 대사관에 부과된 종부세액은 2005년 5000만원, 2006년 1억1000만원 등 본세와 가산금을 합쳐 1억7000만원.

이에 대해 프랑스 대사관은 "프랑스엔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또다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3개월간 2000여만원이 넘는 가산금이 새롭게 붙어 총 체납세액이 2억원에 육박했지만, 대사관측은 오히려 예산상의 이유를 새롭게 제기하면서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것.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보유세로 재산세의 일종이며, 재산세는 내면서 보유세는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프랑스측에 강경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프랑스측이 긴축재정으로 압박 받고 있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고 나와 선처를 구한 적이 있다"며 "분위기상 당장은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일단 프랑스 대사관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국제조약인 빈 협약상 대사관 청사와 대사 관저는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에 착수할 수 없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세무당국 관계자도 "빈 협약을 고려하면 공매 후 부동산을 강제로 점유하거나 매매 처분을 진행하는데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사관측이 스스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는 셈이다.

한편 종부세의 경우 올해까지 가산세는 물지 않지만 가산금은 부과된다. 통상적으로 정해진 기한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지만, 종부세는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올해까지 3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반면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금은 예외가 없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발부된 세금고지서의 금액을 납기까지 내지 않으면 부과되는게 가산금이다. 체납 즉시 결정세액의 3%가 붙으며, 납부할 때까지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돼 부과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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