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도 골프장 만들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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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골프장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토지 규제를 줄이고 세금 부담도 덜어준다. 이를 통해 새로 짓는 골프장 이용료를 18홀당 10만원(주말 기준)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골프장에 농민이 농지를 출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농민이 골프장에 농지를 출자해 골프장을 지으면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주최 '2007년 제주하계포럼' 강연에서 "대형 골프장을 건설할 때 토지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골프관광 수요를 어떻게 국내로 전환시킬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골프장을 지을 때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이나 산지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골프장 부지에 농지가 포함되면 개발업자가 농민으로부터 반드시 농지를 매입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업자는 농지를 골프장으로 전용한 데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농민이 농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골프장의 주주가 되면 개발업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 건설비를 확 줄일 수 있다. 농민도 골프장 안에 들어간 농지를 굳이 경작하기보다는 골프장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또 18홀 이상 골프장에만 들어설 수 있었던 숙박시설을 9홀 이상의 골프장(50만㎡ 이상) 안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골프 이용료에 매기고 있는 회당 1만2000원의 특별소비세를 없애거나 크게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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