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분양권 사면 주택조합원 안 된다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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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분양권 사면 주택조합원 안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실수요자 위주로 지역·직장 주택조합이 구성되도록 하기 위해 유주택자와 청약당첨자뿐 아니라 분양권을 산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서는 ‘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약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직접 산 경우에도 조합원이 될 수 없게 된다.

◆한국자금중개 홍콩지점 인가

 재정경제부는 23일 국내 외환중개회사로는 처음으로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의 홍콩지점 설치를 인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자금중개는 다음달 20일 홍콩에 해외지점을 설치해 이종통화 간 중개 업무로 업무영역을 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국내 중개회사가 원-달러 중개뿐 아니라 이종통화 간 중개 업무를 본격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원양 오징어 국내 반입 제한

 정부가 원양에서 잡힌 오징어의 국내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3일 “예년에 연 7만t 수준이던 원양산 오징어의 생산량이 올해 20만t을 넘어섬에 따라 초과 공급 사태가 우려된다”며 “올해 원양산 오징어 가운데 12만t만 국내 반입을 허용하 기로 원양업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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