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북송금' 사태 오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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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인 김운용(金雲龍) 민주당 의원 측은 2001년 남북 체육회담 때 정부 승인을 받고 북한 체육계에 50만달러를 줬다고 주장했다.

金의원 측은 또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20만달러를, 남북한 동시 입장이 성사됐던 2000년 시드니올림픽 등 때 40만달러를 포함해 모두 1백10만달러를 북측에 제공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6일 확인했다.

金의원의 주장이 확인될 경우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 주도 아래 현대 비자금 5억달러가 북측에 비밀 송금된 것처럼 남북 체육교류의 대가로 '뒷돈'이 제공됐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 金의원의 개인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蔡東旭)는 金씨 측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1백10만달러를 북한 체육계에 줬다는 취지의 해명서를 제출함에 따라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金의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검찰이 자기 집 금고와 은행 대여금고에서 1백60만달러를 압수하자 "그 돈이 북한 체육계에 줄 돈"이라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해명서 제출은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金의원은 해명서에서 "장웅 북한 IOC 위원장에게 남북 체육 교류의 대가로 1백50만달러를 주기로 약속한 뒤 지금까지 1백10만달러를 줬으며 검찰에 압수된 달러 가운데 40만달러는 북한 측에 주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의원 측은 그러나 압수당한 1백60만달러의 출처 등은 밝히지 않았다. 金의원의 변호사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金의원은 2001년 5월 최재승 국회 문광위원장 및 대한체육회 간부 등과 남북 체육회담을 위해 방북했을 때 정부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마련한 50만달러를 북측에 건넸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측은 "金의원 측에 그런 승인을 해준 바 없다"면서 "통일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측 인사에게 돈을 줬다면 외환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 선임에 따른 대가 명목으로 2001년 金의원에게 1억3천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전 KOC 위원 이광태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강수.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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