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소송」서 「제소전 화해」까지/농지매입 각종 수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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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근저당설정 위장증여·전입 등/관련법규 허점 악용에 앞장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재산공개 결과 이들중 상당수가 전국 각지에 땅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목」좋은 곳에 노후거주 혹은 별장용으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농지개혁법 19조는 농민이 아닌자가 농지를 매입하려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91년 9월 개정된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23조는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은 농지매매증명원을 구·시·읍·면의 장이 발급해주는 요건으로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였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경자유전」의 대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규를 피해 농지를 매입하며 각종 편법을 동원했다.
◇위장소송=89년 10월 충남 서산시 잠흥동 165의 1 일대 절대농지 1천8백64평방m를 매입한 최창윤총무처장관의 부인(48)과 89년 11월 충남 서산시 수석동 809 일대 1천2백13평방m를 매입한 국민당 박구일의원이 사용한 방법.
소유주인 원주민과 짜고 채무변제 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청구 소송을 벌여 승소하는 방법이다.
판결에 의한 등기이전의 경우 농지매매증명원이 필요치 않다는 규정을 악용한 경우로 90년 6월 대법원이 판결에 의한 경우라도 반드시 농지매매증명원을 첨부하도록 결정하기까지 주로 이용된 수법이다.
◇근저당설정=구속된 김문기 전의원은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676의 밭 1천1백81평을 동서 이모씨(51) 명의로 매입한뒤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 방법은 현지의 유자격 농민의 명의를 빌려 농지를 매입한뒤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아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는 방법이다.
◇위장증여=민자당 서정화의원이 사용한 편법으로 서 의원은 지난 89년 4월 인천시 북구 상야동 386의 2,3일대 논 5천3백49평방m를 매입하면서 원소유주 임모씨(50)와 토지매매계약서 대신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 증여의 경우 현지 거주농민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농지매매 관련규정을 악용한 케이스.
◇위장전입=88년 11월 개정된 농지개혁법에 「6개월 이상 거주」조항이 첨가되기전 가장 널리 사용된 고전적 수법이다.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농지구입이 완료될때까지만 주민등록을 옮겨놓는 방법이다.
민자당의 정동호의원이 장남 승원씨(30)를 위장전입시켜 지방의 절대농지 1천9백평을 매입한뒤 11월9일 서울로 전출시킨 것을 비롯해 민주당의 박태영의원,박양실 전보사부장관 등이 이 방법을 사용해 농지를 취득했다.
◇기타방법=「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원주민과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뒤 인감증명이 된 위임장을 첨부해 궐석재판을 치러 승소하는 방법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화해조서」를 악용하는 방법이다.<이상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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