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씨 고소 취소하면 검찰의 선택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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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10면

지난 몇 년 새 우리 검찰의 독립성·자율성은 커졌다.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군과 정보기관 등의 힘은 크게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검찰의 위세는 위축되지 않았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그립(grip)’이 매우 느슨해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엔 늘 그렇듯이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중앙SUNDAY의 조사 결과, 2002년 대선 관련 사건의 평균 수사기간은 11.5개월이었다. 의도와 무관하게 선거 직전까지 수사를 끌고가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를 흠집냈다. 선거 후 대부분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을 정도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였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의 양상은, 적어도 지금까지만 보면 지난 대선 때와 사뭇 다르다. 이명박 후보의 재산 관련 각종 의혹과 박근혜 후보의 고 최태민 목사 관련 의혹에 대한 전방위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에 검찰은 큰 고민에 빠질지 모른다.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의 행보가 변수다. 김씨가 열린우리당 인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런 김씨가 조만간 고소를 취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한나라당에서 기정사실처럼 흘러나온다. 명예훼손은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다. 친고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해서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는 죄다.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김씨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찰은 어떤 선택을 할까. 수사의 칼날을 완전히 거둘까. 아니면 핵심 의혹을 향해 진격할까. 그도 아니면 명예훼손 관련 사안의 조사는 중단하되 그 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범법 사안만 계속 캘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선 정국은 출렁일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율성을 확보한 검찰, 그만큼 고민의 무게도 클 것 같다. 이번 기회에 독립적인 검찰권 행사의 전범(典範)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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