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화」제도정비 착수/민자·민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전국구 폐지 논의… 공직자법은 개정
여야는 재산공개 파문을 수습하고 「깨끗한 정치」구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민자당은 재산공개와 직접 관련된 공직자윤리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나머지 각종 선거법과 지자제법·정치자금법 등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관계기사 3면>
민자당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무의원)는 7일 분과위원장 간사회의를 갖고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6일 개최키로 하는 등 활동을 본격화했다. 특위에서 마련중인 공직자윤리법은 ▲5급 이상 등록,3급 이상 공개(군수 등 기관장은 4급까지 공개) ▲불성실 신고에 대한 처벌규정 명시 ▲군·사법부 등은 비공개 ▲법개정에 따른 장·차관,의원들의 재공개 ▲지방의회 의원의 재산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또 재산공개 과정중 문제점이 드러난 전국구 제도에 대한 전면폐지를 포함해 ▲헌금규제 ▲의석배분 조정(의석비에서 득표비로 전환) ▲당적이탈때 의원직 박탈 방안 등을 통해 직능대표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개선방안도 마련중이다.
민주당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위해 3∼4일의 단기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의하면서 등록재산의 실사와 그에따른 벌칙을 강화해 실질적인 재산환수 효과를 내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