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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락녀 '반란 소송'…업주 8명 상대 10억 손배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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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1999년 가정불화로 가출한 朴모(19)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오빠의 소개로 충남의 한 소도시에 있는 티켓다방에 발을 처음 들였다. 다방에서 손님들에게 차를 접대하면 될 줄만 알았던 朴양의 생각은 오산이었다. 업주는 "너를 데려오느라 3백만원을 줬다"며 손님과 '2차'를 나갈 것을 강요했다.

朴양은 악착같이 일했지만, 마이킹(선불금)을 갚기는커녕 업주에게 진 빚은 늘어만 갔다.

자포자기한 朴양은 칼로 자해소동을 벌인 끝에 지난해 4월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갔다. 朴양은 "지난 4년은 정말로 기억하기도 싫다"며 "그동안 망가진 몸과 마음을 보상받고도 싶지만 나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업주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朴양과 같이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이 자신들을 얽어맨 업주들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산하 '성착취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성매매 여성 9명의 이름으로 고용업주 8명을 상대로 체불임금과 정신적 피해보상금 9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등 4개 법원에 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성매매 전력이 드러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송사를 벌인 것은 이번 기회에 자신들을 착취하고 짓밟아온 악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각오에서다.

청보위 이승희(李承姬)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업주들에게 징벌적 의미로 큰 돈을 물리는 한편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고자 이뤄진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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