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딸방' 운영 2000회 가량 성매매 알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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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명 '대딸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 1억2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성매매 알선 업주 김모씨(33)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밖에 성매매 여성 강모씨(31) 등 6명과 성을 산 남성 박모씨(28) 등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15일부터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일명 '대딸방'을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에게 화대 6만원을 받고 200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해 1억2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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