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무는 투기… 탈법/공시지가의 2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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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정재철의원=정무장관을 지낸 정 의원이 본인 및 가족명의로 대전시 유성과 계룡산 동학사 입구의 땅을 대량 매입하면서 미성년자 명의나 위장전입 등의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져 투기의혹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이 땅들의 가격을 공시지가의 20%에도 못미치게 신고,축소공개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이 공개한 대전·충남지역 토지는 유성지역 6필지 8만7천1백88.1평방m,계룡산 동학사 입구 7필지 4만8천8백74평방m 등 모두 13필지 13만6천62.1평방m(4만1천1백59평)로 이중 부인 전금주씨(63) 명의로 된 공주군 반포면 학봉리 735의 5 등 4필지 2천1백15평방m는 전씨가 77년 7월1일부터 82년까지 네차례에 걸쳐 차례로 매입,이 일대 한 블록을 모두 구입했다.
정 의원은 『아들 명의로 된 6필지 13만여평방m중 2만평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처남이 91년 아들에게 양도한 것』이며 『77년 7월1일 아들(당시 12세) 명의로 공주군 반포면 온천리 임야에 산 3만3천7백18평방m는 조부의 선산』이라고 해명했다.
◎현지농민 명의로
◇이원조의원=장남 동찬씨 명의로 경기도 남양주군 수동면 지둔리 118일대 임야 2만6천9백19평방m를 신고했으나 이 토지내 50여평 규모의 별장을 재산공개 목록에서 누락시켰다.
동찬씨는 87년 1월 최고급 별장지로 소문난 북한강 인근인 이곳에 별장을 건축,현지 농민 김모씨(46)명의를 빌려 준공검사를 받아낸뒤 2개월후인 4월 자신의 장모 홍모씨(57) 명의로 바꿔 소유해왔다. 동찬씨는 특히 이 별장 신축공사 당시 별장 옆에 정자를 지어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다 남양주군의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수영장도 만들어
◇정재문의원=정 의원은 남양주군 별내면 청학리 산 92 그린벨트 지역내 별장식 농원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위장,운영해왔으나 재산공개때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
「유당농원」상호로 영업중인 이 별장에는 국립공원 수락산 계곡물을 이용한 2백여평,1백여평 규모의 자연수영장이 갖춰져 있고 잔디밭과 석조물 등도 들어서 있다.
◎위장증여 수법도
◇서정화의원=서 의원은 위장증여 편법을 사용,아들 명의로 인천시 변두리에 있는 절대농지를 사들이고 재산공개때 가격을 축소공개했다.
서 의원은 지난 89년 4월29일자로 절대농지인 인천시 상야동 386의 2,3일대 2필지 논 5천3백49평방m를 임모씨(50·인천시 하야동)로부터 당시 26세이던 아들 수민씨 명의로 사들이면서 외지인의 농지구입을 규제하고 있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임씨로부터 증여받는 형식의 편법을 써 임씨와 토지매매계약서 대신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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