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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몽 고 외화유치 열올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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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가격, 특히 임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리·언어·역사·풍습등 다른 것이 한두가지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편하다는 동남아시아쪽도 뿌리깊은 화교의 영향, 또는 이미 자리를 잡은 일본의 자본·기술력에 밀려 뒷북만 치기 일쑤다. 최근 베트남을 비롯해 아시아의 저개발권, 이른바「마지막 처녀지」로 불리는 국가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베트남·라오스·미얀마·몽고등 경제 개발을 위한 외국자본의 유치에 관심을 쏟고 있는 이들 국가의 요즘 모습을 간략히 살펴본다. < 편집자주 >
기본배경- 이들 지역의 특징은 풍부한 자원, 양질의 노동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체제가 종결되면서 이들 지역은 경제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구소련, 또는 동구와는 달리 정치가 비교적 안정돼 있다.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 (ASEAN)국가와의 관계정상화와 중국·한국과의 국교수립등이 아시아지역내 투자·무역확대의 전기가 됐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자본력에 아시아신흥공업국과 ASEAN국가의 기자재·기술을 결합, 이들 저개발국을 지원하는 초각원조방안이 일본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투자관련법-베트남이 작년12월 외국투자법을 개정한데 이어 몽고도 90년에 발표한 투자법을 곧 개정할 계획. 라오스·미얀마도 88년에 제정한 투자관련법을 수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베트남의 경우 합작기업 설립신청 수속 간소화와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연장등 투자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에서 운영·자금회수까지 일체를 외국기업에 맡기는 이른바 BOT방식을 도입,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에 나서고 있다.
외자유치-기본적으로 자원개발이 최대의 관심사. 베트남이 최근 자원개발법을 제정한데 이어 몽고도 외자에 의한 광산개발을 촉진키 위한 법률 정비에 나서고 있다. 베트남과 미얀마의 원유·천연가스, 몽고의 금·은·동·희토류는 서구기업들도 관심을 갖고 있다.
투자유치 지역-몽고는 중국의 경제특구를 본뜬 경제특구를 지정, 와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바다를 끼고있지 못한 점이 불리하나 북동부의 드루노드현을 모델지구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은 중국형의 경제특구는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며 대신 수출가공구와 공업단지를 각지에 설치, 경공업을 중심으로 일본과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기업유치에 나서고있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특구, 또는 공업단지 건설에는 인도네시아·필리핀·스리랑카등이 경쟁적으로 신규조성에 나서고 있는데다 중국도 내륙지역까지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있어 베트남외의 다른 저개발국은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민영화-몽고는 재정부담경감과 기업체질 강화를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나서 작년 가을까지 대기업의 50%, 중소기업의 7O%를 민영화했으며 올 연말까지 대부분을 민영화한다는 계획. 베트남도 지난해 시범적으로 10개사를 민영화한데 이어 올해는 이를 2백개사 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앞으로 외국기업의 주식취득도 인정할 방침이다.
반면 라오스는 약1백50개국영기업의 민영화는 5∼산년에 걸쳐 실시한다는 신중한 자세며, 미얀마도 국영항공회사를 민영화했을 뿐이다. <박태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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