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동일인 한도 폐지/경제규제완화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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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불량주택 재개발절차 간소화
가계대출의 동일인 한도제가 폐지돼 이제까지 1인당 3천만원이 넘지 못하도록한 금융기관 가계대출제한이 없어지며 현금카드 1회 지급한도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가정의례준칙에 의해 법률상 금지된 「허례허식 행위」들이 현실에 맞게 조정,보완되고 음식점의 혼식의무제가 없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거주이전 제한이 완화돼 예컨대 과천에 살면서도 서울에서 개인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며 주택 또는 공장을 지을때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4일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행정규제 완화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실무위원회는 그동안 여섯차례 회의를 열어 11개부처의 행정규제 1천79건을 검토,61.1%인 6백70건을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4백16건은 「신경제 1백일 계획」이 추진되는 상반기중에,나머지 2백54건은 올하반기중 관계법을 고쳐 내년부터 각각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행위제한 완화 등 부동산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생각되는 토지관련 규제 ▲전세버스 요금의 자율화 등 서민생활과 관련하여 물가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제 ▲보험재정에 부담이 큰 의료보험 요양기간연장 문제 등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경제행정규제 완화대책을 보면 불량주택 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동주택내 주차시설 신증축 제한을 완화하며 주택단지내 유치원 등의 의무설치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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