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1만5천명 가짜주식 피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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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감독원은 5일 대호.중앙제지.동아정기.모디아 등 4개 상장 및 등록기업의 주금 허위납입 사건으로 인해 투자손실이 예상되는 소액투자자 수가 1만5천명에 이르며, 피해규모는 4백9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영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관련 회사의 유상증자 전후 주주명부 변화와 매매 거래 정지 전의 종가 등을 토대로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이같이 추정됐다"고 말했다.

소액투자자의 회사별 피해규모는 ▶대호 9천명 1백60억원▶동아정기 1천명 1백55억원▶모디아 5천3백명 1백75억원 등이다.

중앙제지는 유상증자 후 신주가 아직 상장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

李부원장보는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관련, "관련 회사들이 감자(減資) 등 자구 노력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 한 뒤 소액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방법과 소액투자자가 회사 측이나 불법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얻은 대주주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러나 이들 회사의 재무사정이 좋지 않고 주식인수 매각대금을 챙긴 일부 대주주 등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실시된 유상증자에 대해 주금 납입 현황을 모두 점검해본 결과 추가적인 불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주금 허위납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주금 납입관련 증명서 등 관계서류의 진위 여부를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금납입 관련 불.편법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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