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TV 외국참여 대폭 “양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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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프로공급업 투자 15·편성비율 50%까지/국내사는 제한… 논란 클듯/정부,미 요구따라 법 개정 추진
정부는 종합유선방송법을 개정해 프로그램 공급업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15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지적재산권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압력과 관련해 이같은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프로그램공급업에는 외국인의 투자를 15% 범위내에서 허용키로 하고,상반기중 개정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16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3차 한미무역실무회담에서 미국측에 전달하고,미국 업계의 주도하에 한국에 대한 보복대상국 지정 움직임을 중지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 종합유선방송법은 프로그램공급 사업에 대기업이나 기존 방송사 주식을 5%이상 가진 자는 참여가 배제돼 있어 경쟁력과 공정한 기준 설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종합유선방송법상 30%로 제한돼 있는 외국 프로그램 편성 비율도 오락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측 요구대로 50%까지 확대시켜 주기로 해 유선방송이 외국 프로그램의 무분별한 전달매체로 변질되고,외국 프로그램공급업자와 계약하기 위한 출혈 경쟁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아직 유선방송이 시작되지도 않았고,국내 프러덕션 사업이 초보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영세한 국내 프로그램 제작사들의 발전이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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