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재산 60억으로 축소평가/박 보사 투기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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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공개위해 자체 파악”/아들이름 빌딩특분 3백억/절대농지 천6백여평 매입/자녀명의 땅·아파트도 전국에 6곳/병원 연소득 천만원 신고… 탈세의혹
박양실보사부장관은 서울 저동빌딩 등 4백억원대를 훨씬 넘는 부동산을 자신과 자녀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나 정부가 시행키로 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때는 60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장관은 또 중부세무서에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 연간총소득액을 89년 8백98만원,91년 1천8만원으로 신고하는 등 탈세의혹까지 사고있다.
박 장관은 5일 부동산투기의혹이 드러난 직후 의혹부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재산등록을 하기위해 자체평가를 해본 결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측의 재산평가 내용에 따르면 저동빌딩이 38억원,워커힐아파트(67평형) 4억원,김포농지(1천6백평) 4천만원 등이며 저동빌딩 전세보증금 26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재산은 34억원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지면적이 2백29.6평(박 장관 원소유 1백50명)인 저동빌딩의 경우 대지 시가가 평당 3천만원이며 지하 4층·지상 10층짜리 건물가격을 합하면 전체가격이 6백10억원이라는 것이 공동소유자(지분 48%)인 제일생명측의 92년도 감정가격이어서 박 장관의 지분만 따져도 3백17억2천만원이나 된다. 박 장관은 65년 문제의 저동 73 땅을 국세청으로부터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불하받아 당시 3세된 아들명의로 이전시켰으며 91년 12월 제일생명 땅 79.5평과 합쳐 빌딩을 신축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또 농지개혁법에 절대농지는 농민만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자 장남이 서울대의대에 재학중이던 86년 3월 아들의 주소지를 경기도 김포군 대관면 대릉리로 옮겨 절대농지 1천6백여평을 구입한뒤 3개월후 다시 주소를 서울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91년 3월 딸(28)의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전입으로 재건축예정지인 서울 이천동 공무원아파트 15평(시가 1억7천만원)을 1억5천만원에 구입,투기한 사실도 밝혀졌다.
박 장관은 자녀 등의 명의로 경남 거창,인천 등 전국 6곳에 땅과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은 불법낙태시술행위로 69년 8월 서울시경에 입건된 사실이 있으며 지난 1월에도 마약류주사액 관리허술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돼 벌금 30만원을 물었다.
박 장관은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해 『김포농지는 실수였다』고 시인했으나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여유자금으로 증여세를 내고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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