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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문익환씨 등 “단골”/역대정권 사면·복권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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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20면

◎구속­석방 반복… 통치수단 악용/65년엔 「정치깡패」포함 빈축도
역대 대통령의 취임기념 사면·복권 역사는 당대의 인권상황과 정치상황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
48년 9월27일 정부수립기념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중 같은해 8월15일까지 형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사면·복권·감형으로 시작된 사면·복권의 역사는 억압통치시절 대량구속과 대량석방을 반복하면서 통치수단으로 악용됐는가 하면 양심수와 비리정치인의 끼워넣기식 편법운용으로 그 빛이 바래기도 했다.
정부수립기념 사면·복권이후 5대 대통령시절까지는 주로 3·1절,광복절,연말연시를 기념해 27차례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졌으나 5·16,4·19,민정이양 기념 사면·복권도 포함돼 시대적 상황을 그려내고 있으며 65년 8·15사면 대상자에는 4·19당시 고대생 습격사건 등에 가담한 소위 정치깡패가 끼여있어 국민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취임기념·복권은 67년 7월1일 6대 박정희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당시 정부는 『혁명재판부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뒤 65년 성탄특사에서 감형조치를 받은 윤길중씨 등 혁신계인사 19명이 잔여형기의 3분의 1을 감형받는 등 1천4백76명에게 「은전」을 베푼다』고 표현했었다.
7대(71년 7월1일)와 8대 대통령취임(72년 12월27일)때에는 모두 1만1천4백71명에 대한 특별사면 또는 특별감형의 「은전」이 이어졌으며 이후 유신헌법과 함께 잇따라 내려진 긴급조치는 시국사범을 양산하면서 사면·복권이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는 계기가 됐다.
9대 대통령취임(77년 12월27일) 사면·복권대상자에는 당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중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던 김대중씨가 석방됐고 시인 김지하씨는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김지하씨는 이에 앞서 75년 12월 당시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한 김동길교수·박형규목사·백기완씨 등과 함께 구속 1년여만에 풀려나면서 『종신형을 받았는데 벌써 나오다니 시간이 미쳤든지,내가 미쳤든지 둘중 하나가 미친 것 같다』는 시구절 같은 소감을 밝힌뒤 또다시 수감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었다.
긴급조치 위반자로 불리던 윤보선·김대중·함석헌·지학순·김동길·문익환씨 등 정치인·종교인·학생들은 10·26이후 단행된 80년 2월29일 긴급조치 위반자 복권조치때까지 수차례에 걸쳐 구속·투옥과 사면·복권을 반복하면서 「단골손님」이 돼야 했다. 11대때(80년 9월1일)에는 5백20명이 특별사면됐고 전두환대통령이 재취임한 12대때(81년 3월3일)에는 정승화·김계원씨 등 10·26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감형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계엄령포고령 위반자들이 그 대상이 됐다. 13대때(88년 2월27일)에는 7천2백34명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루어지면서 이부영·함운경·김민석·허인회씨 등 당대의 「투사」들이 석방됐으며 문익환·김상현·김계원씨 등이 복권됐다.<권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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