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교수 '병역특례' 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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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동부지검은 12일 대기업 임원의 아들을 병역특례 요원으로 위장 편입시킨 혐의(병역법 위반)로 병역특례 업체 R사 부사장 김모(50)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대학 제자에게 부탁해 자신의 아들을 병역특례업체에 취직시킨 혐의로 서울대 권모(64) 교수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기업 부사장급 임원인 윤모(54)씨의 부탁을 받고 2003년 말 거래업체인 H사에 윤씨 아들(27)을 특례자로 편입시킨 혐의다. R사는 당시 특례요원 정원이 다 찬 상태였고, 김씨는 위장 편입 대가로 H사에 1억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다. 권 교수는 대학 제자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대표인 최모(36)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아들(26)을 2003년 9월 병역특례요원으로 위장 편입시킨 혐의다. 모 대학 공대를 나온 권씨의 아들은 석사 이상만 가능한 전문기능요원으로 지난해 7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병역특례 비리와 관련, 지금까지 58명을 입건해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 100명의 부정 특례자 중 37명의 명단은 병무청에 통보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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