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청장, 한화 인사와 골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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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한 최기문(전 경찰청장) 한화그룹 고문을 직권남용 공범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본지 7월 6일자 14면>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보복폭행 이후 친구인 유시왕 한화증권 고문과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지만 청탁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청장은 보복폭행 이후인 3월 중순께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유 고문과 함께 골프를 쳤고, 사건 이후 수차례 통화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압수수색한 골프장 한 곳에서 유 고문 일행의 내방객 명부가 고쳐지고 골프장 CCTV(폐쇄회로TV) 녹화 테이프 일부가 지워진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누군가에 의해 골프 회동의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은 발견됐지만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찰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서울경찰청의 일부 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또 수사 도중 "윗선의 지시로 수사를 중단했다"고 폭로한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에게도 윗선의 불법적인 내사 중단 지시에 따른 혐의(직무유기)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맘보파 두목 오모(54.구속)씨가 자진 귀국한 뒤 한화 측에서 받은 5억8000만원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지만 이 돈이 실제로 경찰 간부에게 흘러간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검찰은 13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김승현.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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