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근로자 건강진단/사업주부담 인상/작년비 평균 5.9%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근로자 건강진단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검진비용이 지난해보다 평균 5.9%인상된다.
노동부는 2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전사업장 근로자가 1년에 한차례 이상 받아야 하는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검진비용 인상률을 평균 5.9% 올리기로 했다.
노동부가 확정한 근로자 건강진단수가에 따르면 근로자 채용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검진비용은 기본진료·기본검사·흉부X­선 직접촬영 등 9개 진단항목에 걸쳐 현행 1만4천7백원에서 1만5천5백원으로 5.5% 오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