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 땐 수사 어디까지" 고민하다 검찰 "수사 다시 원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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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左)이 11일 서울 역삼동 GS센터에서 열린 딸 수인씨의 결혼식이 시작되기에 앞서 하객으로 참석한 김성호 법무부장관과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11일 고소를 취소하지 않음에 따라 검찰 수사는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 수사에는 이 후보의 처남과 형이 247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서울 도곡동 땅 거래에 대한 의혹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씨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취소할 경우 이 후보 관련 수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를 놓고 고민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법리.사실 관계를 검토해 신중히 처리하겠으며, 개인 정보 유출 건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 관련 국가 정보의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는 그대로 진행하되 이 후보 측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오후 3시 김 변호사가 "피고소인(한나라당 이혜훈.유승민 의원과 서청원 고문, 경향신문)이 공개사과를 하지 않는 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김재정씨의 입장을 전달하자 검찰의 고민거리가 사라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어 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였다.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김씨가 대주주인 ㈜다스의 건설시행업 특혜 시비와 이 후보와 주변 인물에 대한 국가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를 그대로 진행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가 현대건설로부터 사들였다가 포스코건설에 판 서울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의혹에 대한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거래에 관여한 인물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키로 한 것이다. 김씨 측은 이에 대해 "1999년 대검 중수부의 조사를 통해 도곡동 땅이 단 1%도 이 후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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