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오피고인 무기징역 선고/간첩단사건/장기표씨 1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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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26일 간첩단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황인오피고인(36)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 구성 등)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북,북한노동당에 가입한뒤 남파돼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 간첩행위를 한 점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나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한 점 등을 참작,극형은 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원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이날 북한공작원 이선화가 간첩인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피고인(47)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불고지)를 적용,징역 1년을 선고하고 회합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합죄가 인정되려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첩과 접촉해야 하나 이선화가 간첩인 것을 안뒤 만난 것은 특별한 목적 없이 만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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