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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한마디] 예금 5000만원까지는 ‘예보’에서 보호 저축은행 이용 겁내지 마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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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모아저축은행 김성도(사진·54) 전무는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이다. 그는 2000년 증권업계에서 갈고 닦은 투자분석 이론을 저축은행에 접목해 보자는 생각에 과감히 둥지를 옮겼다. 이후 김 전무는 주식운용,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며 2000억원에 불과하던 모아저축은행의 자산 규모를 1조원대로 불렸다. 현재 모아저축은행은 건전성 지표인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 비율 8% 이하’라는 기준을 달성, 인천의 대표 저축은행으로 자리 잡았다.

 김 전무가 꼽는 저축은행 상품의 매력은 정기예금·정기적금에서 은행보다 많게는 1%포인트 이상 이자율이 높다는 점.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간혹 들리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에 투자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김 전무는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해 주는 예금자보호법을 활용하면 원금손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축은행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거나 해산됐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는 부분이다. 원금이 5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이자가 붙어 원리금이 5000만원이 넘었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새가슴’ 투자자라면 4000만~4500만원 정도 가입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게 그의 충고다.

 그는 “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금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며 “3000만원의 대출이 있다면 저축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예금은 최고 8000만원(8000만-3000만=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호 한도는 지점 기준이 아닌 금융기관 합산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컨대 A저축은행 3개 지점에 각 5000만원씩 저축하더라도 1억5000만원이 아닌,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는 것. 김 전무는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예치하려면 금융기관이나 예금자를 분산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최근 여러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예금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에 하나 부도가 나면 돈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 이하 여신 비율 8%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파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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