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근로자주택 평수 확대/건설부 국회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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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도심 건축 용적·건폐율 규제도 완화
정부는 현재 각각 12평과 15평으로 제한돼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근로자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선을 올해부터 15평과 18평 이하로 늘리고 사원 임대주택의 가구당 융자액을 1천6백만원(현행 1천5백만원),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가구당 융자액을 1천5백만원(현행 1천2백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제의 사전 가격심사제도를 없애 농촌진흥지역은 허가없이 실수요자임을 입증하는 농지매매 증명만으로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도심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고도제한 등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17일 국회보고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공간 확대요구에 따라 이같이 주택규모를 늘리고 임대전문업 제도를 새로 도입,민간기업의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유도하되 임대아파트 분양때 분쟁을 막기위해 사전에 분양조건을 미리 정하고 임대기간도 5년 이상이 되도록 못박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토이용체계를 전면 재개편,용도지역을 통폐합해 개발가능한 토지를 크게 늘리며 수도권도 신도시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는 대신 도심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대형건물 신축에 대해서도 현재의 면적제한 등 물리적 규제 대신 과밀부담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이를위해 연내에 국토이용관리법·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도 주로 도시주변은 그동안의 변화에 맞게 구역을 제조정하며,노후주택단지의 재건축 촉진을 위해 지은지 20년이 안된 아파트 등도 안전도·토지이용도 등을 고려해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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