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자 상한선 66% → 49%로 낮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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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이르면 9월부터 연 66%인 대부업체 이자 상한선이 49%로 크게 낮아진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같은 정부의 파격적인 이자율 하향 조치에 대해 대부업체들은 “(수익이 안 나)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5일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과 여신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현재보다 17%포인트(연 66→49%)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조원동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재경부가 마련해 입법 예고까지 마친 대부업법 개정안(이자율 상한선 70→60% 하향)이 국회 일정으로 당분간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빨리 덜어주기 위해 일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 이자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차관보는 “대부업 원가 중 40%는 높은 연체 비용이 차지하는데 상황을 봐서 추가적인 인하 요인도 있을 수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경부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간 이자율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도 대부업 이자율 하향 조정의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개인 간 금융거래 이자율은 최고 연 30%로, 대부업 이자율(66%)과 격차가 크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명동 대부업체 관계자는 “업체 예상보다 상한선이 대폭 낮아졌다”며 “이를 지키려다간 대형 대부업체라도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새 이자율 상한선을 연 55∼56% 정도로 예상해 왔다.

 당장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돈을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내년 2월 출범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과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사회투자재단을 통한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을 조기에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창희·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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