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조약 한·필리핀 가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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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과 필리핀 4일 오전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가서명한다고 외무부가 3일 발표했다. 한국의 이창호외무부 조약국장과 필리핀의 라몬 리왁 법무부차관이 각각 가서명한 이 조약은 양국의 법률상 모두 장기 1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한 범죄인을 서로 넘겨주기로 하고,경제·재정범죄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조약은 국가원수·정부수반살해 및 살해음모범은 인도대상에 포함시키되 정치범은 넘겨주지 않고,상대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은 원칙적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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