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흔적 역력… 계속 “미결”상태/이부영의원 대법판결의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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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의원직 유지에는 별문제 없을듯
대법원이 민자당 서석재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의원직을 상실토록 한 반면 이부영의원 사건은 원심판결을 파기,계속 미결상태로 남게됐다.
이 의원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가 문제의 울산 현대중공업 출정식을 노동쟁의행위가 아닌 공권력 개입에 대한 항의로 보아 집회에서 연설한 이 의원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 금지조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무죄취지로 원심을 깬 것은 상당한 고심의 결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형확정자에 대해 실시되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보안법 등 4개 법률이 적용돼 있어 죄명별로 재판계류중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일반사면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재판부가 이 의원사건이 경합범죄라는 이유로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의원직을 계속 유지토록 했으나 2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이는 재판부가 2건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부분중 1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집시법 위반·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2심 재판부인 서울 형사지법 합의부는 노동쟁의조정법 위반부분에 대한 심리만을 다시 해 양형을 경감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4개법률의 해당조항이 모두 개폐될 경우 면소판결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렵고 2심 계류사건이어서 검찰의 공소취소도 불가능한 상태다.
또 공판지연으로 인한 면소의 가능성도 공소제기후 15년이 지나야 가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49조2항의 규정에 따라 89년 5월 기소된 이 의원의 경우는 2004년에야 기대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해당 법률 개폐 등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키 어려우나 재항소심·재상고심 재판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그동안은 의원직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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