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 의원 확정판결에 큰 관심/서석재의원·이부영의원 내일 상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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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상고 기각되면 의원직 상실 서 의원/“원심파기 가능성” 일부 관측 이 의원
기소된지 약 4년만에 열리는 민자당 서석재(58)·민주당 이부영(51)의원에 대한 대법원선고공판(29일 오후 1시30분)을 앞두고 판결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담당재판부인 대법원 형사3부의 판결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변이 없는한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두사람의 상고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예상이나 이 의원의 경우 조심스럽게 원심파기의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서 의원은 89년 4월 동해시 국회의원 재선거때 당시 공화당 이홍섭후보(52)를 5천만원에 매수,후보를 사퇴케한 혐의로 구속된뒤 보석으로 풀려나 91년 1월과 92년 1월의 1,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이 의원은 89년 3월 전민련 상임의장으로 「범민족대회」를 추진,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해 10월 징역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구속취소로 풀려난뒤 상고했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선거사범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일반형사범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있어 원심이 확정될 경우 두사람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되며 해당지역구인 부산시 사하구·서울 강동갑구에서는 90일이내에 보궐선거가 실시돼야 한다.
이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점쳐지는 것은 이미 하급심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가려져 법률심인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는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없는데다 지난 15일 담당재판부인 형사3부의 대법관 4명이 합의를 통해 선고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 끝에 선고기일이 잡혔기 때문이다.
상고심 합의과정에서는 대법관 4명중 한사람이라도 반대의견을 낸다면 기일을 확정하지 못하며 사건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고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진다.
서 의원의 경우는 그에게 매수당한 전 공화당 이홍섭후보가 지난해 유죄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당사자로서 유죄판결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측이 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집시법 등의 법률이 개폐가 논의되고 있는만큼 선고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해놓고 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가 장기간 지연돼온 두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새정부출범을 20여일 앞두고 갑자기 열리게 된데 대해 법조계 주변에서는 확정판결이후 두사람을 동시에 사면복권시켜 보궐선거에 재출마할 기회를 주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서 의원이 김영삼 차기대통령의 핵심측근인데다 후보매수사건당시 김 차기대통령과 서 의원이 총재­사무총장이라는 불가분의 관계였던 점을 들어 서 의원을 정치적으로 구제하려는 과정에서 여론무마를 위해 이 의원을 「끼워팔기」로 동원했다는 비판도 나와 향후의 정치적 수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25일 서 의원의 상고장이 접수된 이후 뚜렷한 이유없이 선고기일 지정을 계속 미뤄 정치권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비난을 받아왔고 서 의원은 지난해 3·24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입후보해 당선된뒤 곧바로 민자당에 입당,14대 대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다.
대법원의 이같은 심리지연은 당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혐의로 각각 기소된 이학봉·박재규 전 의원에 대해 상고 2개월만에 유죄확정판결을 내려 3·24총선에의 출마자격을 상실케한 것과 비교해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과 관련,『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있고 대선이후 의원관련 사건을 조속히 매듭지으라는 여론이 일어 서둘러 재판기일을 잡았을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이하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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