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가능한「품질보증특별법」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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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자고발 10건 중 7건 이상이 품질에 대한 불만이나 현행제도가 이를 해결하기에 미흡,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 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19일 발표한 연구보고서「품질보증과 소비자보호」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주요 내구 소비재 17개 품목의 소비자 피해사례 5천3백22건 중 72·9%인 3천8백81건이 품질과 관련된 것이었다. 또 91년에 접수된 품질관련 고발 2천1건 중 통상적인 품질보증기간인 1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 1천6백9건(80·3%)이나 됐다.
소비자들의 주요 불만내용은 1년 중 사용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한 에어컨이나 팬히터의 경우 다른 제품에 비해 실질적인 무상 수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 가전제품의 부품 보유기간도 대부분 제품생산을 그친 날로부터 5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해 신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사례가 많고 보증기간 만료시점까지 보증수리를 지연시켜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사례가 많았다.
자동차의 경우 규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품질과 관련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현행 품질보증과 관련된 제도가 모두 행정지도 차원에 그칠 뿐 법적 제재조치가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 부서 박인섭 책임연구원은『현재의 일률적인 품질보증기간 대신품목에 따라 3∼5회 등 적정한 횟수만큼 보증서비스를 받는「티켓제도」를 도입하고 위해 및 환경오염과 밀접한 석유·가스기구는 불론 의약품도 품질보증제도 적용대상품목으로 넣는 등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또『궁극적으로는 소비자보호법 제8조(표시의 기준), 경제기획원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5조(품질보증서), 공업진흥 청의 공산품품질보증제도(행정지도사항)등을 통합해 선진국과 같은「품질보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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