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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법/북,남한기업에도 적용/4개 개방관련법 추가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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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자유무역지대 시장원리 적용/작년말 동북아 포럼 북 대표 밝혀
북한은 작년 10월 「외국인투자법」등 3개의 대외개방 경제관련법을 제정 공표한데 이어 최근에는 후속조치로 「자유경제무역지대법」「외환관리법」「조세법」「은행법」등 4개 법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는 외국투자기업의 소유를 1백% 허용하고,가격은 시장수요에 따라 결정된다는 조항 등 대외경제 개방과 관련,매우 전향적인 조치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자유무역지대인 나진항에 선박으로 입항할 경우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비자를 발급해주는 특별사증제도를 정무원령으로 공포했으며,우리측 기업·개인도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이 지역에 적극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작년 11월 중순 두만강 개발계획과 관련,홍콩에서 열린 제3차 동북아 포럼에 참가한 북한 대외경제협력촉진위원회 김정우위원장(차관급)과 사회과학원 세계경제·남남협력연구소 이재호소장·광종남연구원이 우리측 대표단(단장 신태환박사 외 4명)에 알림으로써 밝혀졌다.
대표단에 따르면 북한측은 이 세미나에서 「외국인 투자법」의 시행령격인 「자유경제무역지대법」등 4개 법안이 채택됐다고 밝히고,특히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의 골자가 들어있는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법적지위와 투자문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북측대표가 밝힌 자유경제무역지대법에는 모법인 외국인투자법에 규정된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및 제한없는 이윤보장 ▲외국기업의 1백% 소유 허용 ▲시장수요에 따른 가격결정 ▲개인단독·합영·합작기업 형태의 자유로운 선택 ▲국유화조치 배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30여조항이 들어있다고 대표단은 밝혔다.
이와 함께 북측대표들은 우리측 대표에게 『나진에 골조만 짓다가 중단된 1백50실 규모의 호텔 완성을 위해 한국기업이 단독투자 해도 좋다』면서 『그 교섭은 한국정부의 공식채널을 통해 북쪽에 제의해도 좋고,제3국 기업 명의도 괜찮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북측대표들은 또 외국인 투자법 제5조의 「공화국 영역 밖의 조선동포…」의 조항과 관련,이는 「한국의 기업과 개인이 포함되며 독자적인 기업투자 활동을 보장한다」는 해석이라고 우리측 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북한이 대외개방과 관련,지금까지 대외에 공표한 법안은 합영법을 비롯해 모두 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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