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주력업종」포함 검토/3단계 개방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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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점포용 부동산취득 곧 허용/자구의무비율 2백%로/허가·신고대상 시설기준도 대폭 완화
정부는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해 유통업을 주력업종(업체)에 포함시키고 계열기업군 소속의 유통업체에 대해 점포용 부동산의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부동산 구입때의 자구노력 의무비율을 현행 최고 4백%에서 2백%로 낮추고 수도권 지역내 건축이 제한돼있는 건축연면적 4만평방m 이상의 판매시설 건축을 허용하되 과밀부담금을 물리는 등 경제적 규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19일 상공부가 발표한 「유통시장 개방계획과 보완대책」에 따르면 3단계 유통시장 개방(7월)에 따른 국내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기획원·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여신관리규정을 개정하고 90년 5·8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도서상품권외에 금지돼있는 상품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공무원연금매장 등 특수매장에 대한 부가세 면제혜택을 폐지하며 허가·신고대상 유통시설기준을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제조업체가 생산과 유통을 동시에 장악하는 제조업주도형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를 정밀조사하며 제조업체가 도매업체나 양판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등 세제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유통시설의 조성 및 정비촉진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유통업의 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며 올해 1백60억원으로 잡혀있는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의 규모를 5백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금리를 연 10%에서 7∼8%로 낮추는 등 자금지원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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