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찬조금 징수 일절불허/어길땐 교사·교장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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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교육감이 허용한 특정경비는 제외/서울시 교육청 관리지침 시달
서울시교육청은 18일 학교운영을 위해 허용되는 찬조금·잡부금·각종회비와 허용되지 않는 내용을 구체화한 「찬조금품 관리지침」을 각급학교 및 산하교육청에 시달,올 1월1일부터 소급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지침에서 수업료·육성회비 및 교육감이 지정하는 특정경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이를 어길 경우 관련 교직원 및 학교장을 중징계하는 한편 기부금품 모집법 위반으로 사직당국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부당징수된 찬조금품은 학부모에게 전액 반환하고,이미 사용된 경우는 교장·교감·법인이사장·관련교사가 연대 변상하도록 했으며 「부당 찬조금품고발센터」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감이 징수를 허용한 특정경비는 기존의 잡부금품 가운데 ▲보이스카우트 등 청소년단체 활동비 ▲폐품 ▲급식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모금을 장려하는 성금 ▲보충수업비 등 교육목적의 수익자 부담비용 등이다.
그러나 어머니회의 회비 등 각종 학부모모임 회비와 운동부 후원금 및 ▲화분·커튼 등 환경미화용품 ▲주전자·쟁반 등 급식용품 ▲쓰레기통·비 등 청소용품 등 학급운영 잡부금품은 일절 거두지 못하게 했다.
시교육청은 자발적 찬조금기탁 희망자를 위해 본청과 9개 산하교육청에 「자발적 찬조금품 접수창구」를 개설,찬조금을 대신 접수해 기탁자가 희망하는 학교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탁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찬조금이 통상액수보다 과다하거나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찬조하는 등 자발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는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각종 회비·잡부금품의 허용여부
●허용
▲청소년단체 활동비
보이·걸스카우트,아람단,누리단,한별단,청소년적십자,도덕재무장,
해양소년단,우주소년단 등
▲폐품(현금징수 금지)
▲학생부담 급식비
▲국가와 지자체장려비용
위문금,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교육목적비용
어린이신문구독대,수학여행비,졸업생앨범비,현장학습비,학생수련비,
통학비,생활관 실습비,예술·체육실기 지도비,고3모의고사 경비,
전염병예방접종 수수료
▲자율·보충수업비
●불허
▲학부모 모임회비 각종 어머니회 회비,아버지회 회비,
학부모대표회 회비,육성회임원회 회비 등
▲환경미화용품
화분,커튼,책상보 등
▲급식용품
주전자,쟁반,컵,커피포트 등
▲청소년품
쓰레기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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