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가입 크게 저조/당국 제재약해 “유명무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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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체육시설 경우 가입률 42% 불과/대형 재해때 피해보상 어려워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참사로 대형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화재·가스폭발 등 큰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보험을 가입대상자들이 잘 들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을 안들 경우 벌금 등 제재조치가 있긴 하나 강도가 약하고 당국도 제대로 제재를 취해본 적이 드물어 우암상가아파트의 경우에서 보듯이 큰 사고가 났을때 피해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인구 50만명이상 전국 11개도시의 6층이상 건물 또는 인구밀집건물인 특수건물의 보험가입률은 76%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또 가스사업자가 들어야 하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대상자의 61%만 가입한 상태나 워낙 많은 사업자가 난립하고 있어 주무당국인 동자부의 손길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체육시설이 들어야 하는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은 더욱 심각해 가입률이 42%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입률을 시설물별로 보면 골프장이 61%,스키장이 57%일 뿐이며 급증하고 있는 헬스클럽 등 종합체육시설은 14%,수영장은 47%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의무보험가입률이 낮은 것은 감독 부재와 함께 현실성없는 제재조치를 두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특수건물이 화재보험에 들지 않았을때 물릴 수 있는 벌금은 5백만원이하로 73년이후 20년째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의무보험 가입현황(92년 현재,자료:손해보험협회)
●종목명: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대상:인구 50만명 이상도시의 6층이상 건물,학원·병원·시장·아파트 등 인구밀집건물
대상건수:15,835
가입률(%):76
미가입시 제재:「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5백만원 이하 벌금
●종목명: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도시 가스·액화석유가스·고압가스 제조·판매·사용자
대상건수:31,769
가입률(%):61
미가입시 제재:「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1백만원이하 과태료
●종목명: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골프장·스키장·승마장·종합 체육시설·수영장 등
대상건수:502
가입률(%):12
미가입시 제재:「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50만원이하 과태료 및 영업정치 등 행정처분
●종목명: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차주
대상건수:4,350,041
가입률(%):99
미가입시 제재:「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5백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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