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 엑기스 제조품/만병통치약 속여 판매/2명 영장 1명 수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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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4일 달팽이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내 6억원상당의 달팽이 엑기스 제품을 제조,판매해온 혐의(식품위생법)로 동인당 에스카르고 전무 허정일씨(50·대전시 석교동)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대표 유인선씨(50·대전시)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허씨 등은 지난해 10월 경북 영덕군에 달팽이식품 가공공장을 차려놓고 달팽이를 주원료로 알로에·영지버섯 등 건강보조식품을 첨가,「에스카르고」라는 엑기스제품을 제조해 서울본사와 전국 26개 대리점을 통해 3백㎖용량의 비닐용기 60개들이 1상자당 16만원씩 받고 팔아왔다는 것이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신문전단 6만장과 선전책자 등을 통해 「신경통·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신비의 영약」이라는 과장·허위광고를 내 달팽이 가공식품을 마치 약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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