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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생보 대상 7천백96명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부천시는 11일 올해 생활보호대상자로 ▲주택보호자 1천76가구 1천7백23명 ▲자활보호자 1천4백60가구 4천9백46명 ▲의료부조 자 1백81가구 5백27명 등 2천7백8가구 7천1백96명을 선정, 생계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시가 마련한 생계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주택보호자에겐 1인당 매월 쌀 12·5kg과 하루부식비 1인당7백원, 연료비 가구 당 4백50원, 연탄 비 2백25원씩(가구 당 겨울철 1백82일간)이 지원되며 진료비 전액과 중학생, 실업·일반고등학생 수업료도 전액 지원된다.
자활보호대상자에겐 진료비(외래 1백%, 입원 80%)와 중학생 및 실업·일반고교생 수업료가 지원되며 생업자금융자·겨울철 영세민구호, 경조사 시 일정 금액 등 이 지원된다.
한편 의료부조 자에겐 중학생과 실업·일반고교생의 수업료와 진료비(외래 70%, 입원 80%)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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