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합병 장려업종 세분화/가방·신발제조 등 23개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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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상공부는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기존의 1백7개 중소기업 합병장려업종을 1백24개 업종으로 세분하고 새로 신발제조업 등 23개 업종을 추가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합병장려업종으로 고시된 업종은 중소기업간에 합병할 경우 합병에 따른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취득세·등록세 및 지방세를 면제받게 된다.
추가된 23개 업종은 이불솜·천연모피제품·가방­핸드백·신발·점토벽돌·톱 제조업 등이다.
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부품·용접기·산업용 로봇·철도차량부품·우산 및 양산제조업 등도 여기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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