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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수수설」파문 확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 대표/“대선때 줬다” 이종찬의원 “받은적 없다”/검찰 조사착수… “사실이면 입건”
정주영국민당대표가 새한국당과의 통합협상 과정에서 50억원을 주었다고 폭로한데 이어 새한국당측이 이를 부인하며 정 대표를 고발키로 하는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 대표는 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두 당의 통합선언이 있은 지난해 12월14일을 전후해 이종찬대표에게 50억원을 건네줬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시 이 대표가 50억∼1백억원의 부채가 있다고 해 50억원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사용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7일의 최고위원 및 당직자 연석회의에서도 이같은 발언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새한국당측은 『통합협상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고 『정 대표가 돈을 주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주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한국당은 또 7일 오전 전국 지구당위원장 회의를 열고 정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하는 등 이에 강력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과 법조 관계자들은 『전달경위와 목적 등이 가려져야 알 수 있겠지만 후보사퇴를 조건으로 50억원을 주었다면 이는 대통령선거법상의 후보매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정일국민당대변인은 『당대 당 통합에 따른 채무변제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설사 돈을 주었다 해도 후보매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에 관한 진상조사에 착수,정 대표가 이 대표의 후보사퇴를 전제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이 대표 2명에게 대통령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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