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컴퓨터등 외국인투자기업/단기외화자금 차입허용/내년 1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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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내년 1월부터 외국인투자기업중 반도체·컴퓨터·정밀화학기계·항공산업 등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3년미만의 단기외화자금 차입이 허용된다.
재무부는 30일 한미영업환경개선회의(PEI)에서 합의한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단기외화차입을 이같이 허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상기업은 외자도입법상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제조업체이며 자금용도는 시설재수입자금·원자재수입자금·국내금융기관 부채상환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또 차입잔액 한도는 외국인투자금액의 50%이내이며 차입기간은 3년이내의 단기외화자금에 한한다.
현재 고도기술수반 제조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79개 업체이며 이들 기업의 총투자액은 8억9천7백만달러로 차입가능 총액은 4억4천9백만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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