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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야놀자] 운용사가 부도나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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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펀드는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정부가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투자자에게 왜 대상에서 배제되는지, 그럼에도 왜 안전한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추상적 법률 관계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약간은 머리 아픈 얘기를 할까 합니다.

 외견상 펀드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가 판매사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특정펀드를 지정해 자금을 입금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대신해 자금을 관리토록 하는 ‘신탁계약’을 특정기관과 체결하게 됩니다. 투자자와 신탁계약을 한 기관은 운용사에 자금의 투자를 맡기고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금의 관리를 대신하는 이 기관은 모든 금융기관 중 안전성이 가장 높은 은행(수탁기관)이 맡습니다.

 투자자들이 갖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운용회사가 자금을 직접 수령하고 관리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은 개인→판매사→수탁은행으로만 이동할 뿐 운용사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용사는 주식매매 등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고 수탁은행은 지시에 따른 결제 및 관리업무를 하게 됩니다.

 행여 운용사나 판매사가 부도를 내면 펀드 투자자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펀드는 투자자가 수탁은행에 자금을 맡긴 것이므로 운용사와 판매사가 부도를 내더라도 투자자금이 어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펀드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판매사나 운용사의 안정성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판매사가 어찌 되면 관련 업무를 넘겨받을 다른 판매사가 정해질 때까지 자금인출이 정지됩니다. 또 운용사가 부도를 내면 펀드운용권이 이관될 때까지 펀드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남습니다. 만일 수탁은행이 부도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부도를 낸 은행의 채권기관들이 소위 빚잔치를 할 때 은행의 수탁자산, 즉 펀드 자금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은행재산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재산이기 때문이지요. 다만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펀드 자금을 횡령했다면 투자자들은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입니다. 물론 발생 확률은 극히 희박하겠지요.

최상길 제로인 상무 www.funddoct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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