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100여 명 재택근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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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가 내년 3월 재택 근무제를 본격 실시한다.

 김순환(사진) 동부화재 사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17명의 여성 직원에 대해 집에서 육아를 하면서 근무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직원의 만족도도 높고 생산성도 높아 내년 3월부터 100여 명에 대해 재택 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재택 근무를 하고 있는 인력은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해사정 부문 직원이다. 내년부터는 재택 근무 대상을 전화 모니터링, 긴급출동 접수 업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사장은 “회사 입장에서는 사무실 운영비 등이 적게 들고 직원 입장에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인터넷 기반으로 돼 있어 재택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화재는 또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내 보험중개사를 인수, 합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동부화재는 이미 중개사 인수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올해 안에 중국에서 보험중개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개업이라 중국 안에서 동부화재의 상품을 팔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회사를 통해 중국 보험시장의 유통구조를 파악한 뒤 중국에 본격 진출할 때 발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김 사장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험료 담합 조사 때 자진 신고한 것과 관련, “업계를 위해, 회사의 윤리경영 차원에서 공정위에 잘못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동부화재는 공정위의 담합 판결 이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해 업계에서 유일하게 109억원의 과징금을 모두 탕감받았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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