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4.5%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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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내년 3월 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5% 인상된다.

20km 미만 구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1천1백원을 받던 최저요금제를 폐지하고 기본요금에다 이용거리에 따라 주행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통행요금 체계가 변경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기본요금은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폐쇄식은 8백원,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같은 개방식은 6백40원이 적용된다.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요율은 1종(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미만 화물차)의 경우 38.1원에서 39.1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4종(10~20t 화물차)은 ㎞당 71원에서 55.5원으로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통행료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단거리 출퇴근 차량은 예매권을 구입하면 통행료가 10km 미만의 경우 30%, 20㎞ 미만일 때는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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