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수피고 1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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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검 특수2부 김진태검사는 17일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세대교수 마광수피고인(40)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7단독 석호철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문제의 소설을 예술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상업주의에 물든 출판사와 손잡고 만들어낸 음란물에 불과하다』며 『건전한 다수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도서출판 청하대표 장석주피고인(37)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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