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시장 덩치 커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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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0월부터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차입할 수 있는 규모가 자기자본의 두 배에서 열 배까지 확대된다.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도 리츠 전체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방식인 리츠를 활성화해 넘쳐나는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을 쉽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츠가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만 차입할 수 있도록 돼있던 한도를 ‘자기자본의 열 배까지’로 변경했다. 자기자본이 1000억원일 경우 운용자금을 1조원까지 늘릴 수 있어 리츠가 고가의 부동산도 사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현재 2조6000억원가량인 리츠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츠의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이 리츠 발행주식 중 30%까지만 인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없애, 연기금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리츠의 최저자본금을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고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뉘어 있던 인가 절차를 일원화해 설립이 쉽도록 했다. 자기자본의 30%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 리츠와 별도로 ‘개발전문리츠’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전문리츠는 자기자본 전부를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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