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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감시다”“위법이다”/시민단체­경찰 잇단 충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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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선관위서 “선거 결과에 영향”유권해석/국민회의선 “탄압”주장 활동강화태세
대통령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과열·혼탁분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공명선거 감시」를 내세워 유인물 배포·벽보부착 등 홍보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대학생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경찰청의 질의에 따라 10일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국민회의나 전대협 산하 공정선거감시단이 모두 특정정당과 정책연합을 하고 있는 전국연합소속 단체이므로 이들 단체 명의의 공명선거 운동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가 아니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법 위반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이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개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회의」 공정선거실천운동본부(본부장 함세웅)측은 특정후보 지지·반대가 아닌 선거참여·공정투표 호소활동은 법위반이 될 수 없으므로 부당한 탄압이라며 정부의 단속방침에도 불구하고 보다 조직적인 공명감시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어서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속=경기지방 경찰청은 10일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앞에서 공명선거 유인물을 나눠주던 송탄·평택 국민회의 공명선거감시단 회원 정해남씨(23) 등 3명을 연행,조사를 벌이다 혐의가 없자 이날 오후 모두 귀가시켰다.
또 경기도 연천경찰서도 9일 연천군 전곡면 전곡역 광장에서 열린 민자당 김영삼후보 연설회때 공명선거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던 공선협 연천군협의회장 박충열씨(33) 등 6명을 연행,조사를 벌이다 이날 오후 모두 풀어줬다.
9일 오후 8시쯤 서울 북아현동 일대 골목길에서 국민회의 산하 「서대문·마포지역 시민회의」회원 김현철군(25·국민대 임산공4) 등 2명이 「정권교체로 민주정부 수립하자」는 내용의 벽보를 붙이다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이 단체회원 2백여명과 경찰 1백여명이 충돌,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혼선=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오기전 각 지역선관위가 사안에 따라 다소의 입장차이를 보여 사법처리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동덕여대생 15명은 9일 오후 서울 하월곡동 전철역 입구에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다 전원 경찰에 연행됐으나 성북을 지역선관위가 유인물 내용이 대선법 69조 1항(후보자 비방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훈방됐다.
「겨레사랑협의회」소속 연후혁씨(27) 등 2명은 5일 오후 서울 신도림역 주변에서 「김영삼은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리다 경찰에 적발돼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훈방됐으나 다음날 소환돼 대선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이훈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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