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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사장 2명 구속/부도후 중국·비 도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강제추방·자수 검거
정부가 해외도피 경제사범에 대한 여권유효기간 연장 불허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중이던 회사대표 2명이 도피국 정부로부터 강제추방 되거나 자수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지검 경제사범 특별검거반(반장 진형구부장검사)은 10일 44억여원의 어음 및 당좌수표를 부도내고 중국에 도피중이던 삼성신약대표 민병린씨(71)가 중국 공안당국의 강제추방 형식으로 귀국함에 따라 김포공항에서 연행,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2일 민씨가 중국 북경의 리양호텔에 도피중이라는 피해자들의 제보에 따라 외무부·중국 공안 당국의 협조를 얻어 여권 무효화 및 회수조치를 취해 불법체류 상태가된 민씨를 이날 오후 5시35분 김포에 도착한 아시아나항공 편으로 강제송환 받은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사전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종합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20일 12억7천3백만원 상당의 부도를 내고 필리핀 도피중 자수의사를 밝힌 (주)삼중요업 신태식씨(33)를 같은달 23일 김포공항에서 검거,부정수표 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진 부장검사는 『명단이 공개된 해외도피사범 99명중 금년말까지 33명의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며 ▲93년 21명 ▲94년 17명 등 점차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던 도피사범들이 속속 강제추방 또는 검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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